부동산(不動産)[1]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, 동산의 반댓말이다.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'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'(민법 제98조)으로서,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,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(민법 제99조 제1항),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(민법 제99조 제2항). 사람의 거주지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하다. 반대로 말하면 난이도에 걸맞게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되며 벌 수 있는 돈도 매우 많아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.[2] 때문에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산 수준이 확실하게 가려진다.
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, 등기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'준부동산' 혹은 '의제부동산'이라 한다. 예컨대, 자동차나, 선박, 비행기 및 건설 중장비 등을 이야기한다. 자세한 것은 준부동산 항목으로.
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기준은 일차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며, 토지와 분리할 수가 없거나, 분리에 과도한 노력 및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, 쉽게 말해 개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도둑질해서 가져가기가 힘든 구조물 등 물건을 토지의 정착물로 인정한다. 따라서, 가건물로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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